1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시 표지판 설치는「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4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표 등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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