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사업 공모 시 표지판 설치는「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행정문화국장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대표 등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라.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