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교육실시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000800조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홍보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