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시장은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 4.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을 입은 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 8.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000600조 손실보상 기준 등

1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경우 물건이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른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를 따른다.

4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 명령 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발적인 재난대응활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19의인상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제000700조 손실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

1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기각ㆍ각하) 통지서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이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00080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보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시장은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장

1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2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001300조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400조 소송 지원

시장은 소방활동 중 손실이 발생하여 소방대에 속한 사람이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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