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3-10]
제004100조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의 개수 및 급수설비의 개조등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6-09-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