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5장 관리

제004100조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급수설비의검사 및 보수)

1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의 개수 및 급수설비의 개조등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016-09-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4102조 급수설비의 보호

시장은 급수설비의 동파예방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3-10]

제004103조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

1

시장은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시민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03-29,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4-03-10]

제004104조 급수과정 수질관리

1

시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관말 지역 등에 대해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초과지점에 자동드레인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3.]

제004200조 급수표지

1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는 수도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004202조 수질기준 위반 공지 및 급수관리 등 홍보

1

시장은 수도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급수관리 등에서 즉시 시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지 및 홍보 시기는 수질기준 위반인 경우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24시간 이내 공지하고, 급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 시민불편이 판단되는 경우, 사전홍보와 개선조치 시행부터 완료 시까지 진행 사항을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1

앰프장착 차량(전광판 탑재)으로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가두 홍보실시

2

긴급 전단지를 작성·배포

3

군·구청 등 SNS 운영자를 이용한 개별 홍보 시행

4

관할 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소방서 등 홍보 협조 요청

5

대수요가나 주요기관은 전화, 팩스 등 직접 홍보

6

언론기관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본조신설 2019.9.23.]

제004300조 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급수설비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1.2., 2019.9.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 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기타 다른 법령의 급수제한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으로부터 정수처분 요구가 있을 때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시 관내의 새로운 주소지의 급수설비를 정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3

<삭제 2021.12.30.>

제0044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금액의 5/ 1002. 부정급수 및 누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100, 단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1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4> 3.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시, 군·구 소속 직원의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01-02> <개정 2010-06-30><삭제 2007-01-02>

2

포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 시기,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02, 2007-12-24>

제0045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의 월평균금액 [구입가격÷(내용연수×12월)]에 훼손 또는 망실 당시에서 유효만료월까지의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다.<삭제 1997-09-29>

제004600조

<삭제 2021.12.30.>

제004700조 과태료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또는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개정 2021.12.30.>

제0048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설치한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7-01-02><삭제 2007-01-02>

제004900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점검 및 교체, 고지서 송달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의신청)

제005100조 준용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12.27., 2019.9.23.>[제목개정 2019.9.23.]

제005200조 자료제출명령등

(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요금, 연체금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005300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2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권한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도 위임한다. <개정 2007.1.2., 2016.9.26., 2019.9.23.> <개정 2021.12.30.>

1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승인 및 공용급수설비 설치등 허가

2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

3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산출 및 징수

4

<삭제 2021.12.30.>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직권 시행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하자보수 지시

7

제19조의2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8

제21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승인 및 관리인 선정

9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및 신청접수처리

10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예고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급수설비의 폐전

12

제27조,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의 계량요금의 정수 및 조정

13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의 설치

14

제32조의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접수처리

15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부과징수

16

제40조의 요금 등의 감면

17

제41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표지의 교부

19

제43조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및 과태료 처분

20

제45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훼손, 망실, 복구명령 및 급수설비 철거

21

<삭제 2021.12.30.>

22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선정,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2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

2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3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005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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