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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기본이념)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시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와 시민 참여 6. 에너지복지의 실현 <신설 2019-02-20>

제0004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10>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다만, 제품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01-02]<개정 2015-05-26> 6. "미활용 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 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보다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10. "자발적 협약"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1. "산업부문"이란"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3. "건물부문"이란 민간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4.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선투자한 후 얻은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및 시민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17.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18. "에너지다소비사업자"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신고 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19.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000500조 시의 책무

(시의 책무) 시본청과 그 소속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군·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시민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시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0>

제000600조 삭제 2015-12-28

(삭제 2015-12-28)

제0007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와 군·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 및 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 및 군·구의 요청 시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연구기관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의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 1.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시와 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시 및 군·구에서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민단체·학교 및 언론의 역할

(시민단체·학교 및 언론의 역할)

1

시민단체는 시와 군·구 및 사업자의 합리적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2

시민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3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절약 필요성 및 에너지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절약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지역에너지계획)

제00110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1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삭제 < 2015-05-26>

제001200조 에너지백서

(에너지백서)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2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시책 관련 예산집행 현황

5

에너지사용 통계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통계

제001300조 설치 등

(설치 등)

1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5-26, 개정 2022.12.30.>, <개정 2025.7.18.>

1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협의

8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9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참여 방안

10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12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2019-02-20>

제001302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에너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정책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정책 담당 사무관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5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2.12.30.>

6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본조 신설 2019-02-20]

제001400조

제 14조~제17조 삭제 < 2015-05-26>

제0018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공공부문의 효율적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무화가.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다.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사용라.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의 교체 및 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나.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다. 공공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개정 2019-02-20>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개정 2012-01-02>마. 공용차량의 승용차요일제 실시바.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섭씨 18∼20도, 냉방온도섭씨 26∼28도) 3.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또는 토목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4. 건축·도로 및 교통 등 에너지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제0019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산업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 4.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 5.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되도록 노력2.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공급 위주의 교통투자 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3.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4. 도시내외의 화물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절약형 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5. <삭제 2015-12-28>6. <삭제 2015-12-28>7. <삭제 2015-12-28>8. 도심지와 간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외곽지역에 노면전차나 경전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9.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노력 <신설 2019-02-20>

제0021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건축물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0>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완료 보고서에 대하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4.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 5. <삭제 2015-12-28> 6. 공사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 7. 건축물 사용상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단체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수량·점등시간 및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 8.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 9.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

제6장 에너지시책 추진관련 지원

제002200조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03-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강구 2. 군·구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3.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 4.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절약사업에 적극적 참여 의지를 약속하는 에너지절약 협약을 시장과 체결 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5.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신설 2019-02-20> 7.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신설 2019-02-20>

제002202조

<삭제 2021.9.30.>

제002203조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2. 에너지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지원 3. 에너지 기술·제품·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에너지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기타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본조 신설 2019-02-20]

제002204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1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지역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원

2

에너지 요금 할인

3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4

에너지 시설 보급

2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9-02-20]

제002205조 에너지센터 설립 등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4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표창 등

(표창 등)

1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시책 실적이 특히 우수한 단체 및 개인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한 기술·설비 및 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2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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