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대상 2.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조건 및 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방법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신청서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사업기금 보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대상 선정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적합성,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0004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등

1

시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사업수행 능력

5

관련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의 따른 결정사항을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받지 아니한 경우 미대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한 후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융자조건

1

융자금의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2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사업금액 및 설치비용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0700조 연체금리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000800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시장 및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및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칙이 정하는 금리”는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001100조 기금운영 관리

1

시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원리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3

기금 대출 취급수수료

4

그 밖에 금융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금융기관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및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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