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000200조 정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군·구의 단일행정구역내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등록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07-12-24, 2009-01-12>

4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가목1)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2015-07-27>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2)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2015-07-27>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노선입찰"이라 함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7-12-24>

9

"시내버스"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직행좌석형(광역), 좌석형 및 일반형(급행간선·간선·지선)의 형태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9-01-12>

10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12-24>

11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7-12-24>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신설 2009-01-12>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다. 광역버스 교통망의 구축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마.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바.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12

"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 법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9-05-04>

2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07-12-24>

제000300조 재정지원 대상

(재정지원 대상)

1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

1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01-12>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2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4>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신설 2007-12-24>

3

삭제< 2017-11-13>

4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 <신설 2009-05-04>

5

재정융자대상자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2-24, 2009-05-04>

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신설 2012-02-27>

7

경제적 환경 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확충과 개선 <신설 2012-02-27>

제000400조 재정지원의 신청

(재정지원의 신청)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1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 받은 재정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상환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3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000502조 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4>

제000600조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1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

2

융자금리 : 연 8퍼센트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되,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융자된 자금에 대한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사무의 위탁)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 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12-24>

제000702조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내버스 심야할증운임) 시장은 심야시간(00:00~04:00)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00:00이후 승차시부터 30퍼센트 범위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제0008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마을버스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할 수 있다. 2. 마을버스는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방법)

1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에 지정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9-01-12>

2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

2

서비스의 수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001100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군·구 단일행정구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기준의 차량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중구 무의도, 강화군, 옹진군 전지역) : 1대 이상

2

기타 운행구간이 이용수요가 적어 기준대수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중 시장이 공고하는 지역 : 1대 이상

제001102조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운송 부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송 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

제001200조

삭제< 2019-09-23>

제001300조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나. 운행대수다. 서비스의 수준라. 면허기간마. 기타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다. 서비스의 수준라. 면허기간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바. 보조금의 지급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400조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1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2

시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견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001500조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1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1

법 제85조 및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내용란 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당해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1-12, 2015-07-27>

2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조제11호의 가목, 다목, 라목에 따른 노선의 신설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07-12-24>4.기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7-12-24>

2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차종, 운행거리, 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총 운송비용을 근거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3

시장은 노선입찰을 통하여 당해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제001600조

삭제< 2019-09-23>

제001700조 정류소의 설치

(정류소의 설치) 시내 급행간선버스 정류소의 간격은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백화점, 시장, 역 등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09-01-12]

제001800조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연장, 변경의 경우 평균 운행거리 및 굴곡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새로이 개발하는 지역은 노선계통 후 1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1. 간선버스 : 기·종점 40 킬로미터 이내 2. 지선버스 : 기·종점 15 킬로미터 이내 3. 노선의 굴곡도 : 평균 1.4 이내[전문개정 2009-01-12]

제001900조 설치

(설치) 시내버스의 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1-12, 2015-04-13>

(구성)

제002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5-04-13> 1. 시내버스의 중요한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버스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4.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주요정책에 대한 사항 5.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6.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지원을 포함한다) 등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10.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버스준공영제 참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버스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2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13>[본조신설 2007-12-24] <개정 2009-01-12>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4-13>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4-13>

제0024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 노선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13>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4-13>

3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4-13>

4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002500조 회의 개최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3>

제002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04-13>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4-13>

3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표결권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16-05-19>

4

제31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및 공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따른다. < 2016-05-19>

제0027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2

관계 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002800조 위원의 의무

1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04-13>

2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4-13>

제0029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04-13>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8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20조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3>

제0031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4-13>

2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04-13>

3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4-13>

4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3>

제0032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3>[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003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4-13>

제003400조 교육 및 지도·감독

1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시 카드결제 관련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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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09-05-04]

제003500조 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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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평가항목에 반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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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카드결제율'을 따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05-04]

제003600조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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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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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4.12.30.>[본조신설 2009-05-04]

제8장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제003700조 보유차고 면적기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5-19>

제003800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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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해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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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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