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연수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3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와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4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경관사업계획서

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자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0008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09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시행자

2

연수구의회 의원

3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8

구청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1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경관협정서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1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15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재원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자료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7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2.「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001800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은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1900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1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구의 허가 및 승인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계획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따른다.

영 제24조제3호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구청장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 이상의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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