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수립 및 공개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의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은 마을공동체의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랑방, 학습·회의 공간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지원 신청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지원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6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마을사업 관련 담당 부서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마을공동체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001800조 임기 및 해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2600조 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홍보 7.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7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위탁한 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시설물 관리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2800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900조 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중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