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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 2. 2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상환금, 해당 연도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2>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7.12.22., 2023. 1 2. 26.>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1.1, 2017.12.22>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22., 2023. 1 2. 26.>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당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6.>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6.>

제000700조 지출

ⓛ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여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제000800조

삭제 <2017.12.22>

제000900조

삭제 <2017.12.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6.>

제001100조 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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