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5.8.10., 2020.10.5.>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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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5.8.10., 2020.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 운영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삭제 2015. 8.10〉
〈삭제 2015. 8.10〉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개정 2015. 8.10〉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0.10.5.>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3/4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2.6.4>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0. 1 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