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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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