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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

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

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

4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

2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차량정비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임명

1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인천광역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며,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000302조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

1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2

대장 또는 부대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

제000400조 해임 등

1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문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0700조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

1

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1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2

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0.>

제000900조 소집수당

1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3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성과중심의 포상 등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8.>

2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공로패

2

시장 표창

3

국내외 연수

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삭제 2021.11.8.>[제목개정 2021.11.8.]

제001200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300조 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소방업무보조를 위한 자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1400조 구성

1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0014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8.]

제0015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설립

1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

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3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소방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자체사무 개발

4

인천광역시 및 군·구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1700조 조직 및 구성

1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1.11.8.>

2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

2

소방서 연합회: 대장·부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

3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001800조 회장 등의 선출

1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1.8.>

제001900조 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7-06-05>

제002100조 경비지원

시장은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22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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