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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000200조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대원(다른 지역의 경력 포함)의 자녀 또는 유자녀 2. 6개월 이상 근속한 대원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의 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소방서장에게 제5조에 따른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1.11.8.>

제000400조 선발

1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소속 대원 및 대원의 자녀(유자녀 포함)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선발한다. <개정 2021.11.8.>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 및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따른 서훈 수여 여부

4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 수여 여부

5

장기근속 여부

6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 정도

7

그 밖의 추천당시 결정한 사항

2

소방서장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ㆍ지역별 및 의용소방대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삭제 2021.11.8.>

4

소방서장은 제8조에 해당되어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중복수혜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과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수의 100분의 5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000600조 장학금액

1

<삭제 2021.11.8.>

2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고등학교 1급지 비특성화고 연간 수업료의 2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3.9.27.>

제000700조 지급

1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 대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11.8.>

2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선발한 장학생의 장학금은 선발 이후 나머지 학기만 지급한다.

4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매년 대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대원으로 재직 중 장학금 수혜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

당해 연도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한다. <개정 2021.11.8.>

6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ㆍ공상대원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과 수혜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지급정지

1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2

대원이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정년도래 등으로 퇴임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2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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