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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고령자·청년·신혼부부·한부모 가족·1인 가구 등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계층별 기준정립 및 사업시행 기본방향

13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연도의 주거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주거복지사업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량 자금 지원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시장은 제1항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그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 관할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업무 관련 부시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주거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거업무 과장이 된다.

제0013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제0016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지역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센터 및 지역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1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천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3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센터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지도 감독

1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9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1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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