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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까지로 한다. <개정 2016. 3. 7.> 2.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5. "중구특산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6. 3. 7.>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의 역사성·정체성 보존,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2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502조 사업지구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용역,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3. 7.>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6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기관에 그 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4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

1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2

주민협의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외부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 3. 7.>

3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자체 사업 계획 수립

2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4

축제 등 주민공동행사 개최

5

그 밖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 심의ㆍ결정<신설 2016.

3

7.>

4

주민협의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운영은 주민협의회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른다. <신설 2016. 3. 7.>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1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점검·보고 등

1

구청장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2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지원금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3. 7.>

제001300조 평가와 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5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502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ㆍ운영 등

1

구청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공동작업

2

체험ㆍ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사업과 관련한 상품 판매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능

3

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민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과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16. 3. 7.>

제001503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에 관한 서류 및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보고나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이행해야 한다.<신설 2016. 3. 7.>

제001504조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 등

1

구청장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 등에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중구특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방법

3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4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조건

3

제1항에 따른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4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6. 3. 7.>

제001600조 설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3. 7.>

제001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7., 2019. 9. 30., 2021.11.5., 2024.9.2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3. 7.> 2.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전문적인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서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사람

제001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의 선정 <개정 2016. 3. 7.> 2. 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 <개정 2016. 3. 7.> 3.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제15조에 따른 형성재산의 사용 승인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2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3. 7.> 1. 구청장 및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5.>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11.5., 2023.11.6.>

제00240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002500조 관계부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600조

<삭제 2021.11.5.>

제002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8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900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3. 7.> 1. 지원센터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사업 계획 수립 지원 4. 사업의 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 발굴 및 지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7.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자문, 홍보, 세미나, 사례현장 선진지 견학 지원 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조사 및 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31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021.11.5.>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21.11.5.> 4.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003200조 지도와 감독

1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3300조 위탁의 해지 등

1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1.11.5.>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3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3500조 준용

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와 지원센터의 재산 관리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6. 3. 7., 2020. 7. 3.>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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