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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000300조 세입·세출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23.>

2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23.>

제000400조 이월사용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1

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23.> 1. 징수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 2. 분임징수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3. 재무관: 주민생활국장 <개정 2015.11.23., 2019. 9. 30., 2022. 9. 23., 2023.11.6., 2024.9.23.> 4. 분임재무관: 경제산업과장 <개정 2015.11.23., 2023.11.6.> 5. 지출원: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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