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주택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집의 관리 등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이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 정비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