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기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18., 2022. 9. 23.>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획예산실장, 건축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21. 3. 22., 2022. 9. 23., 2024.9.23.>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3.>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