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5.29>
제000400조 회계공무원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2019. 9. 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등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당해 권리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9.5.29> 3.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29>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9.5.29>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 1 2. 31.>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