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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200조 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12.26 조7178>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0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8.12. 31. 조6042><개정 2021.2. 22. 조6543>

3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303조 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4.28, 2012.12.24>

제000700조 실무대책반

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2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용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용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 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제0012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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