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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확정 4. 그 밖에 지방재정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기획관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시의 국장급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하거나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6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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