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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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그 밖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정기 공시하기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