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