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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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