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004300조 산하기관

1

수도사업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맑은물연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7.14.>

2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7.>

1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에 관한 사항

3

상수도 급수가압장 및 소블록 유량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지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영종옹진수도사업소)

6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미만) 증설ㆍ이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서지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증설ㆍ이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 지하매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영종옹진수도사업소)

8

「수도법」에 따른 규모 이상 건축물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블록시스템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이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1

인천하늘수 품질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강화ㆍ영종옹진ㆍ남동부ㆍ서부수도사업소)

13

도서지역[강화ㆍ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강화ㆍ영종옹진수도사업소)

14

도서지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취수시설물ㆍ정수시설물ㆍ가압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영종옹진수도사업소)

1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7

「건축법」에 따른 급수협의에 관한 사항

18

자재관리 및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0

옥내급수시설 상태검사 및 수질관리(인천형 워터케어)에 관한 사항

21

수질민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2

소블록시스템 구축 및 해제블록 복원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상수도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2026.1.7.>

1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도계량기(지름 50밀리미터 초과)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계량기ㆍ유량계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누수탐사 및 수리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 제외]

5

배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 제외]

6

송수구역ㆍ배수구역의 수계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블록ㆍ대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유량계(중블록ㆍ대블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송수관, 배수지, 중블록ㆍ대블록 유량계 원격감시제어설비(TM/TC)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재관리 및 수급ㆍ출납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이설ㆍ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 제외]

12

상수도관(지름 350밀리미터 이상) 지하매설물 협의에 관한 사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 제외]

13

송수가압장(배수지 용량 V=5,000㎥ 이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영종ㆍ옹진(영흥면 제외) 배수관 제외]

14

공동구 내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15

자재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수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수처리 공정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취수시설물ㆍ정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수생산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원수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5

정수약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수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맑은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수공정개선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 수질 기준에 따른 원수 및 정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원ㆍ정수 수질의 정밀분석 및 대책

5

정수약품 품질시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수질관리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망해석ㆍ관로구성 등 배수시설ㆍ급수시설 유지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8

정수 침전물(슬러지) 처리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9

신기술 현장 적용 및 자재 성능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0

고도정수처리 기술개발 및 공정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12

배급수 계통의 수질관리 등 관리대책 연구에 관한 사항

13

배급수설비의 합리적 운용 및 부식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14

신종 미량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 및 그 대사물질의 수질기준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17

미생물 시험방법 기준 및 오염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18

원수ㆍ정수 유충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음용수의 수질연구와 관련된 업무

제004400조 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4500조 하부조직

1

본부에 총무부, 안전관리부, 공사시설부, 기전부를 둔다.

2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고, 안전관리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4600조 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업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ㆍ조직ㆍ인사ㆍ보안ㆍ복무에 관한 사항 3. 직원교육훈련 및 공무국외여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배정에 관한 사항 10.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비 및 각종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에 관한 사항 13. 세입ㆍ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14. 재정합의 사항에 대한 회계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본부 물품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18.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20. 자산출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004700조 안전관리부

안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안전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조사ㆍ분석과 안전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와 자연재해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와 특수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사 공정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사 진도 종합검토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실ㆍ부진공사 분석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공사 진도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10.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12.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에 관한 사항 13.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14.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5.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16.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17.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용역(감리) 정기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0.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제004800조 공사시설부

공사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제기준, 규정의 제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구조물 기본설계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질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항 4. 도시철도건설 관련 자료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ㆍ환경ㆍ재해ㆍ에너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토목ㆍ건축분야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7. 공동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건설 관련 민자유치(실시협약 이후 단계)에 관한 사항 9. 담당구간의 공사계획수립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급자재의 물동계획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1. 담당구간의 수탁공사의 계획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2. 담당구간의 감리용역 계획수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3. 궤도공사 발주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4. 궤도공사 관급자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분야 사업진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정거장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7. 차량기지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18. 정거장 및 차량기지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 19. 정거장, 차량기지 등 건축분야 설계, 공사감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건설분야 공정계획, 공사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품격 정거장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공사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3.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기본설계 단계부터) 24. 도시철도사업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수행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제004900조 기전부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량수급(제작ㆍ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차량 제작구매 발주 및 제작 감독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장, 운전실, 기장, 전장, 차체, 대차장치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4. 열차편성 및 열차운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차량 관련 기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량전철 등 신교통 시스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차량기지 검수설비 및 장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차량기지 검수설비 설계ㆍ제작에 관한 사항 9. 검수설비 배치 및 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소방기계ㆍ기계설비ㆍ관급자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기계설비 공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계설비 품질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제어설비 계획관리 및 관제 구축에 관한 사항 14. 기계설비 환경개선ㆍ에너지 절약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16. 전력수급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원방제어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8. 급전설비ㆍ연락송배전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19. 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 전식방지대책에 관한 조사계획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1. 전기실 설비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2. 역사 전기설비ㆍ소방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3. 접지설비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 사용 및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공사설계ㆍ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6. 전기ㆍ전력분야 자재 구매발주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27. 전기설비 시운전 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28. 신호ㆍ통신설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신호ㆍ통신설비 제작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0. 차량기지 신호ㆍ통신설비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1. 열차종합제어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2. 차상신호장치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3. 궤도장치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34. 신호ㆍ통신설비 종합시운전계획 수립 및 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35. 역무자동화설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RF-CARD 시스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7. 광전송로 설계 및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8. 신호ㆍ통신공사 설계, 시공감리 용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9. 전산업무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전산망 구축 및 시설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1. 도시철도건설자료의 전산기록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2. 신호ㆍ통신설비 자재 구매발주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3. 신호ㆍ통신설비 관급자재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4. 각 공정 및 통계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45. 종합시험운행 계획 수립 및 시험운행TF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6. 차량운행시스템 분야 공정계획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47. 안전관리대책(기전분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8. 안전관리ㆍ지도(기전분야)에 관한 사항 49. 기타 부대시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종합건설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005100조 하부조직

1

본부에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기전부 및 도로관리부를 둔다. <개정 2026.1.7.>

2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토목부장, 건축부장, 기전부장 및 도로관리부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7.14., 2026.1.7.>

제005200조 총무부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의 종합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서무ㆍ인사ㆍ감사ㆍ복무ㆍ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3. 본부 내 공무직 채용 및 단체협상에 관한 사항(공무직 근무상황 등은 사용부서장이 관리) 4. 보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ㆍ수선ㆍ운반ㆍ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8.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9. 일반회계 및 재배정예산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세입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005300조 토목부

토목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도로(도로상에 설치되는 교량ㆍ육교ㆍ지하차도 포함)및 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가. 공사설계의 시행 (실시설계에 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본설계를 포함한다.)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다. 감리용역의 시행라. 설계변경의 시행마. 공사기간 변경(연기ㆍ중지ㆍ해제 등)바. 준공검사사. 준공검사 2.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로ㆍ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도로ㆍ하천ㆍ하수도시설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검단1ㆍ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검단1ㆍ2, 오류, 불로, 원당, 당하,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보상포함) 및 청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일반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8. 토목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005400조 건축부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7.> 1. 건축(조경 포함)공사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가. 공사(기본ㆍ실시)설계 시행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다. 감리용역의 시행라. 폐기물처리용역의 시행마. 설계변경의 시행바. 공사기간 변경(연기ㆍ중지ㆍ해제 등)사. 준공검사 2. 건축공사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공사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건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련된 보상에 관한 사항

제005402조 기전부

기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공사시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가. 공사(기본ㆍ실시)설계 시행나. 공사 및 부대공사의 발주다. 감리용역의 시행라. 폐기물처리용역의 시행마. 설계변경의 시행바. 공사기간 변경(연기ㆍ중지ㆍ해제 등)사. 준공검사 2.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공사 기술심의 및 계약심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유관 기관 협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4.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공사 하자보수의 감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계ㆍ전기ㆍ통신분야 공사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1.7.]

제005500조 도로관리부

도로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운영 및 투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장비ㆍ차량) 및 인력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3. 장비 기술 검사ㆍ정비ㆍ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운행제한차량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6. 축중기 및 단속 부대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운행제한차량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8. 도로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계획 수립 9. 도로포장 설계ㆍ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0. 포장도로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위탁시행에 관한 사항 11.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측구ㆍ경계석ㆍ보도)정비사업 12. 토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수반하는 사항 13. 각종 토목공사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너비 20미터 초과의 일반교량ㆍ터널ㆍ고가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제005600조 관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5700조 관장

인천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7.>

제005800조 하부조직

1

인천도서관에 운영지원부, 정보정책부, 문헌정보부와 분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 청라국제도서관, 영종하늘도서관, 마전도서관을 두고, 운영지원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정책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6.1.7.>

2

운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운영ㆍ복무ㆍ보안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품, 장비, 시설물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정보화 업무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12

분관도서관 정보통신 및 홈페이지 등 서버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정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간 업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서관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정책추진, 점검, 평가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독서상담 지도 등 독서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작성에 관한 사항

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자료보존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8

향토(행정)자료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자료선정,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0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업무에 관한 사항

5

청라호수도서관장, 청라국제도서관장, 영종하늘도서관장, 마전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열람ㆍ대출ㆍ반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2

독서 지도 등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시설ㆍ물품ㆍ장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6100조 여성복지관

여성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6200조 여성의 광장

여성의 광장의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6300조 서부여성회관

서부여성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6400조 아동복지관

아동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006500조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6600조 월미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6700조 계양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6800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6900조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007100조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4.>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7300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0074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2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경찰서장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관련 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전체 84개 조문 중 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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