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5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시책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장소 제공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설 전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시립예술단체 운영 4.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4600조 설치

1

도서 및 기록류, 그 밖에 국가유산을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향토문화를 소개ㆍ보급하며,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4.6.10., 2025.9.29.>

2

인천도서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구월동)에 둔다. <개정 2025.9.29., 2025.11.12.>

제0047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ㆍ기록류의 수집, 정비ㆍ보존 2.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 제공 3.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4. 지역 대표도서관 관련 업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4800조 설치

1

역사의 고증 및 문화예술 민속과 인류학 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문물의 조사ㆍ연구와 교육계몽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2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0049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 자료 및 향토사료의 수집 2. 소장품의 보관, 보전처리 및 전시 3. 향토사 및 향토사적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4. 향토사 및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사회교육 및 지역문화학교 운영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립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0051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직업전문교육과 문화교육 강좌 2. 여성의 취업알선과 창업 지원 3.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4.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005200조 설치

1

여성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능력배양,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교류의 장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의 광장(이하 이 절에서 "여성의 광장"이라 한다)을 둔다.

2

여성의 광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동춘동)에 둔다.

제0053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IT와 어학교육 운영 2.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3. 여성문화ㆍ체육ㆍ교양교육 운영 4.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005400조 설치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석남동)에 둔다.

제0055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2. 여성 문화ㆍ교양ㆍ생활체육교육 운영 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4. 여성ㆍ아동에 관한 상담 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005600조 설치

1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아동복지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도원동)에 둔다.

제005700조 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아동과 가족문제 등에 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2. 그 밖에 아동정보 제공 등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005800조 설치

1

인천대공원과 그 밖에 남동구,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2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에 둔다.

제0059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1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200조 설치

1

계양공원과 그 밖에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소재한 공원ㆍ녹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2

사업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에 둔다.

제0063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 2. 도시공원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6. 도시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7. 시장이 정하는 도시녹화사업 및 주요 녹지대의 조성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수목ㆍ화훼ㆍ잔디의 수급계획, 재배, 양묘 및 증식연구 9. 그 밖에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400조 설치

1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축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3(남촌동)에 둔다.

제0065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3.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가좌축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축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축산물 산지출하 유지·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 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10.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 건립 추진 11. 농축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축산물 저온저장 육성사업 13. 농축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 및 교육 16. 농축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업무

제006600조 설치

1

시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대량, 신속, 공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삼산동)에 둔다.

제0067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2.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3.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4. 농산물도매시장 중매업 허가 및 유통종사자 감독 5. 농산물 산지출하 유치 촉진 6.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개선 추진 7.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시설물(토목ㆍ건축ㆍ기계ㆍ전기ㆍ전화ㆍ수도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을 말한다)의 유지·관리 9. 시장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10.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유통시설(직판장,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배송센타 등을 말한다)건립 추진 11.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추진 12. 농산물 저온저장 육성 사업 13. 농산물 계통출하 사업 14. 유통정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및 교육 16. 농산물 유사도매 및 불법유통행위 단속 17.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

제006800조 설치

1

신품종 수산종자의 생산기술 개발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급 어종의 수산종자를 인공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첨단 양식기법 및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등의 연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47번길 313에 둔다. <개정 2025.11.12.>

제0069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수산종자 생산·방류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자체 생산 수산종자 방류 및 효과 조사에 관한 사항 4. 수산생물 양식 및 양식장 적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6. 수산생물 질병 연구에 관한 사항 7. 지역특산품종의 종 보전 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007100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1.30.> 1. 수산기술 보급,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학교 및 지원센터 지정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산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양식어장 수산질병 예찰·관리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및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7.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업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등 필요한 사업

제007200조 설치

1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과 시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앙협력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둔다.

2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007300조 업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 시정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수집 및 홍보 4. 투자유치 업무의 협조ㆍ지원 등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007400조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1

제129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007500조 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정책,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007600조 사무국

1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자치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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