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설비등의 지원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 소방령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 과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비용지원 및 정산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0012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