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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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출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9.>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서면(별지 서식) 또는 구두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3.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을 위해 쌓아놓은 장소 4. 건축물의 공사현장 5.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6. 산림 안에 있는 종교·교육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