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1.>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을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목표와 전략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체계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과 교육·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
인천마을학교 운영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운영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교육청, 지자체,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시장, 민간대표로 구성하며, 민간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역량지원국장,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인천광역시는 부시장,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사업 담당 부서의 장, 아동·청소년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와 교육·시민단체 대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육·시민·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와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교육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하여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수립·변경·시행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분석 및 평가4.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활동 지원6.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및 주민 교육·홍보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2100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