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조문 · 1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제0044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2.09.15.>

7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5.>

1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0.07.01.>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4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를 할 당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8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1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9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영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07.01.>

10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1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2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군 또는 우리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0.07.01.>

1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25.>

13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써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1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제0045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3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5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

6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2.9.15.>

7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0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9

25.>

1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9.15.>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9.15.>

5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9.15.>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3α) ×제1항에 따른 용적률(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개정 2022.9.15.>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7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0046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9.15.>

2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9.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2.9.15.>

제004602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0047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4800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07.01., 2024. 9. 2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의 부족 등 충분히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군 지방의회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ㆍ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4. 9. 25.>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군계획업무담당자 중에서 임명한다.

9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0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1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회의의 개최

1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5100조 안건의 상정 등

1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회의의 진행

1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3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로 한다.

5

위원회는 심의 시에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5300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에 따른 심의는 영 제2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반영계획을 통보하여 입안도서를 제출한 날부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005400조 서면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005402조 영상회의심의

군수 또는 위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전파의 차단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영상회의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9.15.>

제005500조 의견청취

1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00560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0057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005800조 회의록

1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건설과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3

법 제113조의2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01.>

제005900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나,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로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의결하는 경우로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계획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나.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54조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준용한다.

제006200조 공동위원회

1

군수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임실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둔다.

2

공동위원회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하며,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6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4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5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66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7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설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0.〉

제0069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ㆍ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ㆍ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ㆍ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007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장 보칙

제007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3개 조문 중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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