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19.04.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04.15>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각목의 자를 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9.04.15>
제000300조 지원대상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19.04.15>
제000400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법제6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5조제1항에 의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시설물(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1. 단지 내 도로포장 및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3. 하수도 보수 및 준설 4.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5.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시설 <개정 2011.12.15>
제000500조 지원금액 등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지원건수 등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 80%이하로 하고 사업비중 관리주체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2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전문개정 2015.02.27.><개정 2019.04.15>
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신청 및 방법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기간,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04.1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 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제000700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등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결정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 사업을 심의하여 지원단지를 결정 한다. <개정 2015.02.27>
군수는 임실군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치즈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개정 2019.04.15> <개정 2020.02.0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04.15>
제0011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04.15>
제001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07.0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07.01>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4.15>
제0015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제0016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4.15>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ㆍ임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및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07.01> 2. 대표자 선정서(3명 이내)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제0018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반려 또는 종결할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분쟁조정 등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
제002100조 조정의 효력
군수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그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참고인 등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31.>
제4장 공동주택감사
제002300조 공동주택 감사 등
<개정 2019.04.15>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군수는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예정일 10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24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
제0025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1. 감사기간 2. 감사의 범위 3. 감사대상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600조 감사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4.15>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2700조 비밀보호
<개정 2019.04.15>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