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촌주택 지붕개량"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000300조 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제000400조 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000600조 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2.15.>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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