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성과평가 등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