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및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군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한다)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빈집의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