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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ㆍ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7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ㆍ이행하기로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체결한 약속을 말한다.

8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9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10

"군민참여형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군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2

군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1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군민의 권리

1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군민은 임실군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800조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수는 위원회를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001100조 산업부문

1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물부문

1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2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3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수송부문

군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 진흥 특별대책 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모든 시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ㆍ촉진 대책 3.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5.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 대책

제001400조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1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재·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군수는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1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의 특성에 맞는 중ㆍ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군수는 지역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0016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군수는 군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군민 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5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7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001700조 공공부지 임대 등

1

군수는 수요자 중심의 군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의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군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제0018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1

군수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의 특성에 적합한 미활용에너지

4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장 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책무 등

제001900조 에너지 신산업 확대

군수는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연계 융ㆍ복합 녹색기술 발굴 및 육성 2. 에너지 신산업 핵심 기술 발굴 및 육성 3.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창출 4. 그 밖에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2100조 포상

군수는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군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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