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기능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 국 주무과장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000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