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체험객과 지역 주민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체험을 통한 소비와 판매확대로 주민 소득증대와 체험객의 휴식공간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치즈마을 공동 농촌체험시설(이하"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932-3, 932-5번지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험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 2. 체험마을 운영과 친환경 농업 등 영농정보교환의 장소 3. 지역주민 및 체험객을 위한 공동휴식의 장소 4. 기타 체험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소
제000400조 위탁운영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마을회 또는 지역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약정을 하여야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연장신청은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체험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체험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000600조 관리비
수탁자는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체험시설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건,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체험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의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위탁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제001100조 배상책임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