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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14조의2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3 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제14조의4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5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6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7 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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