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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3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제14조의3 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제14조의4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4조의5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1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6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4조의7 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1.2.2, 2022.2.17, 2023.6.9, 2023.9.26, 2025.2.7, 2025.3.14>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21의 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

28의 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2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9.26>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2021.2.2>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2023.12.12>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4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6.28, 2021.7.13>

5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6.28, 2021.2.2, 2021.7.13>

6

삭제 <2021.9.24>

제16조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2016.2.3, 2018.6.19, 2021.2.2, 2021.10.14, 2022.3.8, 2025.3.14, 2025.8.12>

1.

1의 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4조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4.

4의 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7의 4.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8.

8의 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ㆍ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3.23, 2025.3.14, 2025.10.1>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3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6.1.6, 2025.2.7>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1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3

삭제 <1999.7.29>

제19조 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2015.12.10, 2018.10.23, 2025.3.14>

2

삭제 <2002.12.31>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10.6, 2018.10.23, 2020.9.22, 2025.3.14>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2의 3.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

법 제40조제1항(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8.10.23>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10.6, 2018.10.23, 2024.1.9>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8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2015.10.6>

9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3.23, 2015.10.6, 2018.10.23>

1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5, 2013.3.23, 2015.10.6>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1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2.2>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1

법 제85조제1항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2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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