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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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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