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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30조의6제2항제34조의4제3항제45조의3제4항제47조제6항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제2조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제4조 청문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제5조 처분의 기준

제5조(처분의 기준)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제7조 처분의 집행

제7조(처분의 집행)

제8조 기록 및 보존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2024.2.16>

제8조의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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