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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지역 현황

2.

생태관광프로그램등 현황

3.

생태관광인증 현황

4.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5.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 생태관광 동향 조사, 생태관광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ㆍ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산업 인력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생태관광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 중 훼손ㆍ방치된 지역을 복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4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제44조 삭제 <2021.1.5>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4

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8.10.16, 2020.5.26, 2025.10.1>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태통로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생태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3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1.5>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4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제3항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ㆍ변경승인, 제6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1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1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이 조에서 "민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재산,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그 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

3.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 대여 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45조의4제4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민간"으로 본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간의 재산, 토지 등을 기부 또는 무상 대여받은 경우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부 및 사용ㆍ관리 절차 및 방법, 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의 촉진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태적ㆍ환경적으로 우수하게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2.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이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취소 및 업무지침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2011.7.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10.18, 2025.3.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21.1.5>

4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20.5.26, 2021.1.5>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6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7.11.28, 2021.1.5>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1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2021.1.5,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3.18>

3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나.

사업장 소재지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4.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48조의2 결손처분

제48조의2(결손처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11.7.28, 2012.2.1, 2013.3.22, 2019.12.10, 2020.5.26, 2021.1.5>

1.

1의 2. 자연환경복원사업

2.

삭제 <2021.1.5>

3.

삭제 <2021.1.5>

4.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 <2021.1.5>

7.

삭제 <2021.1.5>

8.

삭제 <2021.1.5>

9.

9의 2.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

삭제 <2021.1.5>

11.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은 사업의 조사ㆍ유지ㆍ관리

13.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4.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금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 금액만큼 환수하거나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비용으로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5.3.18, 2025.10.1>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제50조의2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신설 2025.3.18>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3 결격사유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53조 손실보상

제53조(손실보상)

1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4조 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1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1

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3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5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59조의3 지정의 취소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1

시ㆍ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3.25>

2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3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제62조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1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1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20.5.26>

제66조 과태료

제66조(과태료)

1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3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2025.10.1>

5

삭제 <2017.11.28>

6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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