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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4(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의5 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5(생태관광 국제협력)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43조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제43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제44조

제44조 삭제 <2021.1.5>

제45조 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 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제45조의3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신설 2021.1.5>

제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제4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등)

제45조의8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45조의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제47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7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4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48조의2 결손처분

제48조의2(결손처분)

제4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제50조의2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신설 2025.3.18>

제50조의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50조의3 결격사유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50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제6장 보칙

제51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53조 손실보상

제53조(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등

제54조(국고보조 등)

제55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제55조의2 생태관광협회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제56조 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7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제58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제59조 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제59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제59조의3 지정의 취소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제60조 자연환경학습원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제6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2조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20.5.26>

제66조 과태료

제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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