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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의2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제2조의3 연고자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21조의2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제2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1.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1.7>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1.7>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7>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1.7>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1.7>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1.7>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1.7>

제3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제3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2022.11.1>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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