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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장성군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장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처마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8.>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8.>

3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001200조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3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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