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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005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3. 2. 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21.11.17.>

3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0조제5항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5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 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이 행강제금 부과일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2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 2년

3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4

영 115조의4제1항제7호 : 1년

7

영 115조의4제1항제7호는 군수가 현황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0052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0053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23.

2

3.>

제0054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중 100분의 50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4

그 밖의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조문신설 2023.

2

3.>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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