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51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3. 2. 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1.11.17.>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80조제5항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 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이 행강제금 부과일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 2년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영 115조의4제1항제7호 : 1년
영 115조의4제1항제7호는 군수가 현황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