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타운"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장성읍 청운11길 11에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말한다. 2. "공용관리비"란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관리인력"이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 소장, 경비, 청소인력 등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누리타운 관리사무소 운영주체를 말하며,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경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내용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리타운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로등, 승강기, 복도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 시설안전관리비용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인건비 지원 등
제1항에 대한 지원의 경우 유사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방법
누리타운의 관리주체가 매월 금액을 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3조의 지원에 따라 누리타운 관리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게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