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장성군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000300조 정의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군인아파트이며 회사사택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과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18.2.14.>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 8. CCTV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10.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보수 <신설 2024.6.11.> 11. 노후 승강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보수 <신설 2024.6.11.>
제000600조 지원사업 신청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700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장성군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지원결정 및 정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사업비 상한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조 비율과 사업비의 상한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시설 정비 및 보수 <신설 2024.6.11.>
국ㆍ도비 보조사업 <신설 2024.6.11.>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지원금 교부 결정ㆍ통보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군수로부터 제8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사업 전ㆍ후 사진
기타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 조례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001200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방법
사업시행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001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001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이하(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001700조 업무의 위탁
제0018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900조 구성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성군 소속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2200조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 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대표자 선정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0023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증언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26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2700조 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0028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002900조 분쟁조정 등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조사에 소용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및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93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3300조 감사 계획 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3400조 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군수는 제3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 할 수 있으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로 하며, 전문감사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600조 증거서류 확보 등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003700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조치
제0038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 및 교통비는 별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1일(4시간 이내)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의 50% 2. 1일(4 ~ 6시간)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의 75% 3. 1일(6시간 초과)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
제6장 보칙
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4100조 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42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4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