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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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상환금
반환금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및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 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