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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ㆍ세출

1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금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2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상환금

2

반환금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공요금 및 제세

6

그 밖에 운영비 등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 개정 2023. 1 0. 31.>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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