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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ㆍ모정(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마을 주민들이 쉬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붕ㆍ기둥ㆍ바닥 등 주요 구조부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7. "마을(회)"이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 및 보수 등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 시설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3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리가 신설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 등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건립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제1호에 의한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되어야 한다.

제000500조 증축ㆍ보수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2.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3.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 4.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제000600조 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의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25년간

2

증축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5년간

3

보수 : 보조금 지급완료일로부터 3년간

2

마을(회) 소유의 시설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신축비에서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0009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을회관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처분제한

마을(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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