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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ㆍ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성군 소재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1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정비 등 역점시책과 연계하거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민원 발생 및 위해 발생 대비가 시급한 경우

4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효과가 큰 경우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3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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