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 군민이 자진 참여하여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새마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새마을의 날

새마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제000300조 운영

새마을의 날에는 의식개혁 운동, 환경정화, 자연보호, 사회봉사활동 및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관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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