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 2015.11.3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30., 2025. 1 2. 16.>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30.>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08.12.31.>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